2026년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채용
상세내용
2026년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공고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입니다.
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을 통한 취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
체험형 청년인턴과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.
2026. 8. 19.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
Ⅰ. 채용 분야별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
□ 채용 분야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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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모집방법 |
채용분야 |
인원 |
근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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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자 |
자격(장애인) |
사무보조(전국) |
2명 |
JDC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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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청년인턴 |
자격 |
사무보조(전국) |
1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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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
사무보조(제주) |
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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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(사회형평) |
사무보조(전국) |
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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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계 |
2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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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체험형 청년인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※ JDC 사업장: JDC 본사, JDC 지정면세점, 제주항공우주박물관
※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※본 채용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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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분야 |
계약기간 |
급여 및 복리후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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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자 |
사무보조 |
채용일부터 18개월 |
・전일제(8시간/일) ・월 215만원(세전) ・급식비, 시간외수당 별도 ・4대 보험 가입 ・통근버스 운영 ・건강검진, 복지포인트 등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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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 청년인턴 |
사무보조 |
채용일부터 6개월 |
□ 주요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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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분야 |
주요 업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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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자 |
사무보조(전국, 제주) |
· 배정 부서 업무지원 · 자료조사 및 사무행정 업무 보조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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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청년인턴 |
Ⅱ.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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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모집방법 |
채용분야 |
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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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지원자격 |
▪ 학력,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▪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▪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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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근로자 |
자격 |
사무보조(전국) |
▪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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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 청년인턴 |
공통 |
▪ 채용예정일 기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
▪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▪ 한글, 엑셀 등 문서작성이 가능한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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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
사무보조(제주) |
▪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▪ 단,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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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
사무보조(전국) |
▪ 다음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층 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본인 및 자녀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-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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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채용 일정 ※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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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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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|
2026. 8. 19.(수) |
JDC 홈페이지, 알리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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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 |
2026. 8. 19.(수) ~ 9. 3.(목) 14:00까지 |
마감일 14:00 이후 제출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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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전형(서류심사) |
2026. 9. 8.(화)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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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전형 합격자발표 |
2026. 9. 9.(수) |
JDC 채용페이지, 이메일, SMS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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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(사본) 제출 |
2026. 9. 9.(수) ~ 9. 11.(금) 14:00까지 |
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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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전형(면접심사) |
2026. 9. 17.(목) |
제주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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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전형 합격자 발표 |
2026. 9. 29.(화) |
JDC 채용페이지, 이메일, SMS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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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예정일 |
2026. 10. 12.(월) |
- |
Ⅳ. 전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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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 접수 |
▶ |
1차 전형 |
▶ |
증빙 제출 |
▶ |
2차 전형 |
▶ |
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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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지원서 |
서류심사 |
지원자격 / 가점 등 |
경험・상황 면접 |
신체검사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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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원본 제출 |
※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※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. (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의 2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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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계 |
전 형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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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서 접수 |
■ 접수 : JDC 채용페이지(https://jdc.recruit-zone.co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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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전형(서류) |
공통 |
■ 선 발 : 총 100점(부가점수 포함)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, ※ 선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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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|
< 계량 평가방법 > *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(붙임3 인정 자격증 목록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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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 _전분야 |
< 계량 평가방법 > *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(붙임3 인정 자격증 목록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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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제출 |
■ 증빙(사본) 제출 : 지원자격, 가점, 자격증 및 교육사항 등 본인이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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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전형 |
■ 경험 · 상황 면접 :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■ 선발 : 만점(총 100점, 부가점수 포함) 내에서 전형결과가 60점 이상 되는 자 중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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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증 |
■ 신체검사 : 국가건강검진 결과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제출 ■ 결격사유 확인 :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※ 최종 임용예정일 전까지 합격자의 입사 포기가 있거나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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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채용 부가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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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부가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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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가점 |
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관련법령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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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형평 |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|
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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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층 |
서류전형 만점의 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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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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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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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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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가점 |
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|
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% |
ㅇ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모집단위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* 적용 대상: 체험형청년인턴_사무보조(전국), 체험형청년인턴_사무보조(제주)
ㅇ 다만, 법정가점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채용분야 응시자의 수가
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.
ㅇ 가점은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6할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. 다만,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전형 단계별 결과가
만점의 4할 이상인 경우에 부가점수를 적용합니다.
ㅇ 법정가점, 사회형평가점, 기타가점은 이를 모두 가산합니다.
단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ㅇ 사회형평가점 중 동일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용 항목을 선택하며,
상이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합니다.
ㅇ 기타 가점은 모든 모집단위에 적용합니다.
ㅇ 가점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고,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ㅇ 가점사항을 기재한 지원자는 1차 전형(서류심사)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고,
2차 전형(면접심사) 당일 현장에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.
ㅇ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.
Ⅵ. 제출서류
□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
ㅇ 제출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습니다. 제출서류는 기재사항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,
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ㅇ 제출서류(지원자격, 가점 등)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
업로드하여 제출하고, 2차 전형(면접심사) 당일 현장에서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.
ㅇ 모집방법 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발표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합니다.
ㅇ 제출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,
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.
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□ 제출서류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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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 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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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교육이수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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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각 1부 - 경력증명서(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 필히 기재할 것) 원본 1부 * 사업장 폐업, 4대보험 미가입 대상 등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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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체험형청년인턴_사무보조(제주) 지원자 가. (고등학교 졸업예정자)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. (제주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)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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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체험형청년인턴_자격(사회형평)_사무보조(전국) 지원자 - (장애인) 장애인 증명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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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가점 사항 등(해당자에 한함) -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- (장애인) 장애인 증명서 1부. - (저소득층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-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(다문화가족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- (자립지원대상_자립준비청년)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- (자립지원대상_보호대상(연장)아동)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- (기타가점)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부 |
Ⅶ.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
ㅇ 입사지원서 상(자기소개서 포함) 성별, 나이, 출신학교 및 학과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의무 군복무(사병 복무)와 관련한 내용 등
개인정보 관련 내용 기재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[첨부 2] 참고
ㅇ e-mail 기재 시 특정 학교,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.
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성명·출생월일·장애 여부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는
일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※ 전형과정에서 동명이인 등 지원자 구분을 위해 출생월일을 요구하며, 취업지원대상자의 증빙을 위한 자료는 지원 자격 충족여부,
가점 부여 확인 또는 동점자 발생시 최종합격자 결정의 용도로만 활용하며 별도로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하지 않음
ㅇ 응시자는 면접시 갑질, 성 차별, 지역 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 면접 후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신고처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.
Ⅷ.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에 관한 사항
ㅇ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수료증(중도퇴사자* 제외)을 발급하며, JDC 신규직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합니다. * 30일 이상 근무시 경력증명서 발급
ㅇ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인턴*에게는 JDC 신규직원 채용시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.
* 우수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(평가방법, 평가기준 등) 인턴 채용 후 안내 예정
ㅇ 체험형 청년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, 1회 JDC 신규직원 채용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, 수료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을 별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Ⅸ.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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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, 피해상황 발생 시 JDC 「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 ■ (피해자 특정 가능시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-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■ (피해자 특정 불가시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※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-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※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, 부정합격자 확정・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함 |
Ⅹ.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
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채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개발센터 임직원(기간제근로자 포함)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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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|
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번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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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|
ㅇ 최종합격한 후라도 위와 관련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
최종합격자에게 위와 관련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습니다.
ㅇ 다른 지원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, 해당 내용을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.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T. 064-797-5403, E. jwoo0916@jdcenter.com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관리실 T. 064-797-5635, E. insa3@jdcenter.com
Ⅺ. 기타 안내사항
ㅇ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하며,
정부의 「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합니다.
ㅇ 시험 일정은 응시 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공지합니다.
ㅇ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(https://jdc.recruit-zone.co.kr/)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
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,
반드시 지원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ㅇ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자기소개서 작성이 불성실한 경우(기관명 오기재, 반복기재 등) 1차 전형에서 제외합니다. [첨부 2] 참고
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,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.
ㅇ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응시원서 허위기재, 허위증빙 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.
ㅇ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원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 청년인턴
채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ㅇ 최종 합격자라도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[첨부4]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ㅇ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JDC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ㅇ 별도의 숙소(기숙사, 사택) 지원은 없습니다.
ㅇ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고, 기타 문의사항은 JDC 채용페이지의 Q&A로 문의 바랍니다.
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에 담당자 전자우편(insa3@jdcenter.com)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
반환 청구([첨부6] 양식 사용) 가능하며, 기간 내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전부 파기합니다.
ㅇ JDC는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,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채용시험 이의신청서[첨부3]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2026. 8. 19.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